더클린컴퍼니는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로, 법정 의무 소독부터 감염병 발생 시 긴급 소독까지 수행합니다.
소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고, 의무 대상 시설은 정해진 횟수대로 소독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사진 속 소독·방역 작업 키워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래 시설은 소독업 신고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횟수는 시설 종류·규모·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확인 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시설 특성에 맞는 약제를 골라 분무·연막·잔류 처리로 진행합니다.
일시·구역·약제·작업자를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시설은 소독 실시 대장을 보관해야 하며, 양식을 함께 드립니다.
보건소 점검 시 제출할 서류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확진자가 나온 사무실·매장·숙소, 집단 설사·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 노로바이러스·인플루엔자가 번진 시설은 빠른 초기 소독이 확산을 막습니다. 24시간 접수하며, 야간·주말에도 출동합니다.
축사와 관련 시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그 실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더클린컴퍼니는 축사 주변 시설, 사료·도축·유통 관련 작업장, 차량 진입로와 방역 구역 세척·소독을 지원합니다.
※ 가축 질병의 진단·백신 접종·이동 통제 등 방역 조치 자체는 관할 시·군 축산부서와 가축방역관의 소관입니다. 더클린컴퍼니는 시설 세척·소독 작업을 맡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연면적, 세대수, 영업 신고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설 정보를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와 연간 실시 횟수를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관할 보건소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의무 대상 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처분은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매장은 영업 종료 후 야간이나 개점 전 새벽에, 공장은 라인 정지 시간에 맞춰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 즉시 발급해 드리고, 사진 기록이 필요하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정기 계약 시 실시 대장을 매회 갱신해 드립니다.
대부분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오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소독만 하면 약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준공·입주·특수청소·후드청소와 묶어 견적을 내 드립니다.